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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 20일 (월)

비어업인 수산물 불법포획 벌금 대폭 상향

관리자 조회 : 5,499
비어업인 수산물 불법포획 벌금 대폭 상향
- 현재 300→1천만원 벌금,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9월 28일부터 시행 -
 
  최근 스쿠버다이버 등의 불법적인 어업활동이 증가 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유기준 장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수산자원관리법」이 지난 3월 27일 개정되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오는 28일부터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 행위에 대한 벌금이 현재 3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크게 올라 수산자원의 불법 포획·채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 장묘인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제는 비어업인도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 벌금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보다 성숙된 의식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법령에는 비어업인은 투망, 외줄낚시, 외통발, 갈고리 등이 아닌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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