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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토)

2016년 전국 무역항 해상안전 중점관리지침 시행

관리자 조회 : 10,705
장기 계류선박 대응체계 구축 등 전국 무역항 안전 강화

- 해수부, ?2016년 무역항 해상안전 중점관리 지침?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항만 내 해상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강화를 위해 ?2016년 전국 무역항 해상안전 중점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중국 톈진항 위험물 폭발 및 부산항 장기 계류선박 좌초 등 다양한 항만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해상교통질서 유지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우선 항내 해상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순찰선의 해상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선박밀집지역?밀집시간대에 항법 준수 계도를 펼칠 예정이다. 좌초?충돌 등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장기 계류선박에 대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장기 계류선박을 줄이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예?부선, 어선 등 안전관리 취약선박에 대한 특별계도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항내 위험물하역?급유작업 및 해상환적 등 사고 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사고예방활동을 추진한다.


수역시설에서의 불법 어로행위, 출입신고 미필?관제보고 위반 등 불법운항 선박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특별단속기간 중 현장 일제단속 등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항만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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