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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토)

해수부, 수산물 유통담당자 대상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한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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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물고기, 사지도 팔지도 말자!

- 해수부, 수산물 유통담당자 대상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한 간담회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오는 29일 유통·소비 단계에서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요 수산물 유통업·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재래시장단체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수산물 유통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획뿐만 아니라 불법 어획물의 시장 유통 또한 효과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해수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수산물 포획?채취 금지 규정’에 관해 설명하고 유통업·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한편,

* 금지체장 : (신설) 갈치, 고등어, 참조기, 말쥐치, 갯장어, 미거지, 키조개, 살오징어, 민꽃게 (조정) 대문어
** 금어기 : (신설)  갈치, 고등어, 말쥐치, 옥돔, 미거지, 오분자기, 낙지 (조정) 대구, 문치가자미, 전어, 참조기, 소라, 오징어


갈치, 참조기, 낙지, 꽃게 등 주요 어종의 금어기로 국내산 생산량이 감소하는 6월부터 8월까지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효과적인 수산자원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유통업·단체의 의견을 구하고 건의사항도 함께 청취할 계획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린물고기 보호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생산량이나 유통량이 감소하여 수산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전체 자원량이 증가하여 어획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불법으로 어획된 어린 물고기가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어업인과 소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포획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어획하거나,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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