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8-19 09:24
크루즈 조종면허 취득에 앞서...
조회 : 17,066
글쓴이 : 에이스보트
http://jebumarina.com/gnu/qna/208
수상레저조종면허로는 레저용 25톤까지 운항이 가능합니다..
크루즈용 파워요트를 운항하거나 앞서서 레저용 보트의 운용에서도
조종면허에 앞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트의 구입보다 경험을 우선하셔야 합니다..
조종면허의 취득은 보팅경험이나 요티로서의 안목에 비하면
문제될게 없거든요...

보다 안전한 운항과 보유한 요트의 관리운용면에서도
자격보다 경험이 더 우선되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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